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하기
- 생활
- 2021. 10. 19. 23:00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에 지속되는 방역과 집합금지, 백신접종 등으로 많은 분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높은 단계가 유지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경제 회복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2021년 7월 7일 이후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집합금지와, 제한으로 손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을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하루평균 손실액에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임차료 비중률, 이행일수,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기준을 통해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이의신청 단계로 분류되어 지급되면 신속보상은 온라인 신청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 11월 3일부터 가능하고 확인보상은 온라인, 오프라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입니다. 참고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해 보세요.
목차
소상공인 지원 대상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7월 7일~2021년 9월 30일 동안 방역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발생한 소기업입니다. 방역조치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조치를 말합니다.
소기업 기준
소기업에 대한 기준은 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고 연 매출액으로 판단됩니다. 종목에 따라 10억 이하~120억원 이하까지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보상금 계산 방법
보상금 산정 기준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로 계산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합니다.
고정비 반영 비율부제목
가장 중요한 고정비는 인거닙, 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비중을 손실보상 산정에 100% 반영됩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만약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다면 단순경비율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되어 계산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은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 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인증 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 콜센터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은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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