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2종 고위험시설이란? 정확하게 알아보기

코로나 12종 고위험시설 이란?

오늘 포스팅은 코로나 12종 고위험시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 수도권, 인천지역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강화하였습니다.  지속적 확산이 급증하고, 확산속도 역시도 심상치 않아 온 국민이 경계 태세로 불안한 마음으로 예방하고 있는데요. 지난 19일 0시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위험시설 운영금지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먼저 실내에서는 50명,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은 집합 모임이 금지되었고 고위험시설 12종을 지정하여 운영을 전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확산은 교회중심의 확산이 급증하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을 하였습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어떤 모임이 허용이 되고 중단이 되는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죠.

 

아래는 코로나 12종 고위험시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고하셔 안전시설 이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12종 고위험 시설

서울 수도권 인천 지역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집합, 행사는 금지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안된다고 하네요.

 

아직은 2단계이지만 상황에 따라 3단계로 언제든지 격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3단계로 격상되면 공공기관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 유치원, 초중고 원격수업 등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고위험시설은 기존 8종에서 4종이 추가되어 12종이 되었습니다. 클럽, 노래방,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 이용은 이제 금지되었습니다. 단 자체적으로 전자출입시스템을 구축 사용하고 있거나 지자체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예외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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